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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발행날짜: 2024-05-13 11:59:55

이병철 변호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공개
2025학년도 부터 2000명 증원 제시 추후 검토 조정 언급도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

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

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

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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