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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2대 국회 1호 법안에 '지역의사제·간호법' 추진

발행날짜: 2024-05-31 12:20:48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담겨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반드시 입법화할 것"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이 확정됐다.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이 우선해서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을 명명하는 한편, 이번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료 활력 및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안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에게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독자 간호법도 담겼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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