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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지원 제한 규정, 법적 근거 전혀 없어"

발행날짜: 2024-06-07 11:51:23

의학회, 입장문 통해 정부 독선적 행정 중단 요청
"대외적 구속력 없는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위협"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관련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한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의학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으로 해당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의학회 측 판단.

의학회는 "복지부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는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학회는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시했다.

의학회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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