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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에 맥페란 투여 의사 '10개월 금고형' 판결에 발칵

발행날짜: 2024-06-17 12:32:05

의사 10개월 금고형에 의료계 "부작용 잘못 이해…과도한 판결"
식약처 고시에 DUR 주의·금기사항 등재도 어려워 "조치해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사한 의사가 10개월 금고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상에도 병용금기로 등재되지 않는 등 시스템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의료계에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사한 의사가 10개월 금고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는 약물의 작용, 부작용, 작용 시간, 배출 시간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

특히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관련 자료를 내고 여기 사용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등의 비가역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1회성 투약으로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또 이 주사제의 효과는 정맥 주사 시 1~3분, 근육 주사 시 10~15분 후에 발현되며, 효과 지속시간은 약 1시간이다. 더욱이 반감기는 5~6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어 효과 및 부작용은 최대 24시간 후 사라지게 된다는 것.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관련 환자나 항파킨슨병제 치료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고되긴 하지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금기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구토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에게 적은 용량을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득과 손실을 고려해 투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본 케이스는 구토로 외래 내원한 환자에게 맥페란 10mg 주사제를 단 1회 투여한 경우다"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구토증 억제 등 이득이 명확하며 파킨슨병은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 6시간~24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지속되고 다시 회복되는 파킨슨병 증상 악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작용을 중상해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1, 2심 판결은 해당 부작용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판사에 의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지난 10일 있었던 제1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약이 맥페란 단 하나뿐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아·고령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기에 이득이 더 크리라는 예상 하에 쓴다는 설명이다.

진짜 문제는 더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묶여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온단세트론도 구토에 효과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항암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 환자에게 온단세트론을 쓰면 그 의사는 과잉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된다"며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가 인정할지라도 심평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 비난에 진료비 삭감,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온다"며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전문성은 신뢰할 테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DUR 상에서 맥페란이 파킨 파킨슨병 치료약의 병용금기 약물이나 주의 약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심평원에서 이를 조치하려고 해도 식약처 고시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투여하는 것이 주의나 금기사항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상해로 판결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DUR 상에 이를 등재에 걸러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심평원은 식약처 고시 때문에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용하는 약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맥페란 외에도 또 다른 병용금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적어도 이런 약물에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명시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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