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전문 제약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독이 국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다년간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새로운 치료제로 승부에 나선 것.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엠파벨리는 미국 기업 아펠리스가 개발한 PNH 치료제로 스웨덴 소비(Swedish Orphan Biovitrum, Sobi)가 미국 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독은 지난해 10월 엠파벨리의 국내 도입을 위해 소비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허가 및 급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독은 지난 5월 엠파벨리의 국내 식약처 허가 이후 단 2개월 만에 심평원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60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을 고려한다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하반기 급여 적용에 따른 임상현장 활용이 유력 시 된다.
이 같은 과정이 더 주목되는 점은 '한독'이 PNH 치료제 시장에 재참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020년 알렉시온을 390억 달러(약 42조원)에 인수한 뒤 2023년 1월 솔리리스(에쿨리주맙)와 후속 약물인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 판권을 회수하기 전까지 국내 임상현장에서 한독이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독 내 솔리리스 등 희귀질환을 담당했던 인력들 중 일부도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동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독이 다시 국내 PNH 치료제 시장에 발을 들임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새로운 경쟁체제가 구축될 조짐이다. 여기에 노바티스 또한 지난해 PNH 신약 파발타(입타코판)의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하면서 올해 내 허가가 기대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치료 선택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치료제의 효과와 함께 '사전심사' 적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역시 환자 투여 시 심평원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엠파벨리도 급여 적용 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이어질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교수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의 경우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치료제인 만큼 의료진의 부담도 상당하다"며 "급여기준에 부합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솔리리스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에서 급여가 확대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상현장에서의 치료제 사용에 있어서 사전심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며 "새로운 치료제 역시 사전심사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독 엠파벨리는 PNH 치료제 중 최초로 C3 단백질을 표적한다. 이 치료제는 C3의 분할 과정을 차단해 혈관 내 용혈과 혈관 외 용혈을 예방하는 기전으로 C5 억제제인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와는 다른 기전을 갖고 있다.
엠파벨리는 임상3상 PEGASUS 연구를 통해 솔리리스 대비 유효성을 확인했다. 임상에서 엠파벨리 투여군은 혈관 내 용혈 지표인 젖산탈수소효소(LDH) 수치가 48주 동안 정상 상한치의 1.5배 미만으로 유지됐다. 16주 동안 수혈을 받지 않은 환자 비율 또한 엠파벨리 치료군 85%, 솔리리스 투여군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엠파벨리는 치료 경험이 없는 PNH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PRINCE 연구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26주간 환자를 추적한 결과, 엠파벨리 투여군의 85.7%가 헤모글로빈 수치 안정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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