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 개선제 대체약제로 국내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니세르골린 제제가, 저용량으로도 관심이 번지고 있다.
이는 치매 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30mg에 집중하던 국내사들이 점차 10mg 등으로 용량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한제약은 네오골린정10밀리그램(니세르골린)을 새롭게 허가 받았다.
니세르골린 제제는 5mg과 10mg의 저용량은 △뇌경색 후유증에 수반되는 만성뇌순환장애에 의한 의욕저하의 개선 △노인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쓰인다.
반면 30mg의 경우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 등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에 쓰인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인 뇌기능 개선제들의 연이은 이탈에 따라 30mg 용량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로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mg 용량 제제는 총 37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 새한제약의 10mg 용량 제제의 허가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30mg에 집중하던 모습에서 점차 저용량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허가 당시부터 10mg을 함께 허가 받았던 한미약품을 제외하면 다른 제약사들은 모두 30mg 용량 허가에 집중했다.
이후 제약사들은 기존에 허가 받은 30mg 품목과의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10mg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 받으며 추가로 제품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종근당, 환인제약, 현대약품,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 마더스제약, 동국제약 등이 추가로 10mg을 허가 받았다.
이같은 제약사들의 용량 확장은 라인업의 추가는 물론 저용량의 활용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미온정의 경우에도 지난해 약 58억원의 처방 실적 중 10mg 용량이 39억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내사들 역시 뇌기능 개선제 대체를 위해 30mg 용량을 허가 받았으나, 장기적으로는 10mg 용량의 활용 폭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까지는 10mg 용량의 경우 제네릭 품목이 9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니세르골린 제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은행엽 제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으로 최근에도 꾸준히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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