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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업무방해 사실 아냐…지주사 권한 행사일 뿐"

발행날짜: 2024-11-27 11:28:28

한미약품이 임종훈 대표이사 고소건에 입장문 발표
"적법하고 정당하게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 행사"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업무방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주사의 적법하고 정당한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한미약품이 진행한 임종훈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7일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이뤄진 업무방해 고소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특히 그룹 전체의 운영을 위해 지주사와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업무를 2011년 경부터 담당해 왔고 그룹의 모든 인사발령은 당사의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진행되어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사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동 계약서 제7조(쌍방의 성실의무) 제1항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어 "그런데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은 2024년 8월 28일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그룹 전체 경영의 효율성, 전문성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임종호의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에 관한 당사의 인사발령 제11호를 문제삼고 있으나, 위 위탁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아니라, 한미약품 및 박재현도 이를 사전에 인지해 입사 후 역할(박재현의 요청으로 특정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에 대한 의견을 내서 관철시켰으며, 출근 직후 개별면담도 진행했으며, 매월 급여결제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주사인 당사와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관계, 위 위탁계약 규정에 따른 각 사의 담당 업무 범위 및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고, 지주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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