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된다. 또한 DUR 점검 항목에 비만치료제도 추가됐다.
3일 대한병원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지침 개정본을 회원 병원에 공지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오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 조치 했다. 앞서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개정본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품목에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만 비급여 진료 금지 항목이었다. 여기에 비만치료제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이후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DUR 점검 항목에서도 비만치료제가 포함됐다. 일선 병의원들은 DUR 점검 항목에 비만치료제를 추가해서 진료해야 한다.
이는 비만치료제 남용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모형을 구축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해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일부 처방 제한을 풀어주는 식의 대안을 고려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비만치료를 지속해온 의료진들은 비대면 진료 모형에 전제조건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만치료연구회 안상준 정책이사는 "비만은 엄연한 '질병'인 만큼 비만치료를 지속해온 의료진의 처방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해당 환자의 식습관, 환경 등을 고려해야한다. 또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사회경제학적인 비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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