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가 현 사태의 원인이 된 의료 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10일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 농단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핵심 인물부터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에 더해, TV 토론회까지 출연해 이를 옹호했던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윤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을 겨냥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역의료 시스템을 국가·공공이 통제하기 용이하게 바꾸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지난 11월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대한민국 전체를 진료권으로 구분해, 여기 개별적으로 정부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거점 및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내용 대부분이 김윤 의원이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시절 발표했던 연구 결과라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계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처럼 김윤 의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부 정책에 이식해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현실화하지 못한 정책을, 김윤 의원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강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선, 잘못된 정책을 양산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부터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며 "하지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이러한 오류투성이 정책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안들은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의 남용도 서슴지 않는 김윤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