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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총 여는것도 진흙탕...철회‧불가 입장차 여전

발행날짜: 2024-12-13 18:48:26 업데이트: 2024-12-13 18:49:30

국민연금, 사내이사 해임 등에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임종윤 이사 주총 철회…한미약품 현 시점엔 불가

19일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 이사가 철회를 요청했으나 한미약품 측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또 다시 나타났다.

13일 저녁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그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해 '반대' 결정했고, 위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하여도 각각 '반대'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공개된 이후 임종윤 이사 측은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철회와 모든 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 이사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주 신뢰는 물론 회사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열사 이사진과 모든 주주들이 협력해 그룹의 발전 방향과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연기금, 소액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룹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 발표 직후 한미약품 측은 현 시점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는 불가하며 해당 주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측은 "해당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결과 및 오늘 국민연금 결정 전에 이미 나왔어야 한다"며 “무차별 고소, 고발 등 회사를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와도 사전 협의되어 발표된 것인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임시 주주총회 취소를 검토하거나, 번복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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