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호사가 정맥주사 놓는 것을 제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한번 허용한 이후로는 의사들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관심조차 없다. 골수검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허용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의 말인 즉, 현재는 소위 골수천자라고 하는 검사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할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정맥주사를 전문간호사에게 허용한 이후 다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골수검사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의 판단하에 의사는 골수검사 이외 챙겨야 할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에 업무를 뺏긴다는 인식보다는 업무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환자를 위해 무엇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한다면 병원도 전문간호사의 직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교육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 정권에서 추진해온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경우 중증환자 비율이 70%까지 상승하면 의사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는 대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 즉, 중증질환자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도 그 수준에 맞춰서 받아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전문간호사 교육을 받으면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과정에서 중증도를 높이려면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간호대학의 수업만으로는 의료현장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에 따르면 골수검사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겨서 시작한 배경은 이렇다.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전공의에게 골수검사를 맡겨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민원이 쇄도했다. 해당 교수는 고민 끝에 전문간호사를 교육시켜 해당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시도했다. 그 결과 환자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다른 대학병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대형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맡기기 시작하던 중 의료계 내부에서 고소, 고발이 제기돼 중단됐다. 해당 병원들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골수를 뚫는 역할은 전공의가 하고 채집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지만 고발을 피하긴 어려웠다.
최 회장은 "골수검사는 뼈를 뚫는다는 것 때문에 침습적이라고 하지만 위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맥주사보다 쉬울 수 있다"면서 "정맥주사는 혈관이 잘 안보이는 환자의 경우 어렵지만 골수검사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숙련도가 중요하다"면서 "간호사에게 정맥주사 업무가 허용된 이후 해당 행위를 무한 반복하면서 이제는 주사는 간호사가 더 잘 놓게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맥주사는 비침습적이고 골수검사는 침습적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봤다. 한편 석고붕대 또한 비침습적 의료행위인데 의사의 업무로 제한하는 것도 아이러니라고 했다.
다만, 그는 전문간호사 등 간호사가 독립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지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전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의사의 진료 영역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간호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도 기존에 쌓여있는 업무 중 일부를 전문 간호사가 병행하면 숨통이 트이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에서 '수련의 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논문이 이미 수없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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