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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통보간소화...의료계 "심각한 악법" 규정

발행날짜: 2025-01-21 14:31:30 업데이트: 2025-01-21 15:10:55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의견 수렴
의사단체 반발 "환자·국민에게 심각한 위협 끼칠 악법"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후 약사가 관련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팩스 등으로만 제한돼, 의사가 관련 내용을 즉각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약업계 불만이었다. 이에 의료인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해 사후 통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

더욱이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이 그 사실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심평원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통보 기한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의견이었는데, 업무포털을 활용한 입법예고로 이를 우회한 모습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 같은 대체조제 간소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 이에 대한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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