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문신사법이 계속심사 결정됐다.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등이 협의한 종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다만 해당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신사법은 여당·야당 양쪽에서 발의된 상태며, 이 중 두 건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안이다.
이 법안은 문신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신 행위에 대한 정의 ▲문신사 자격 또는 면허 ▲업무범위 및 한계 ▲문신업소 개설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미성년자 대상 시술에 대한 허용 범위와 문신사의 위생관리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문신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 문신사 관리·감독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섣부른 입법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또 MRI 영상의 부정확성을 유발하고,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관련 학회에서 문신이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에서도 문신의 정의와 업종 세분화, 자격취득 요건 등 주요 사항에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는 의견이 대두했다. 특히 직업 명칭을 문신사 또는 타투이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신사·반영구화장사로 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문신사에 대한 자격 인정 문제와 폐기물 처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서 환경부와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이견과 의료계 부작용 우려로,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및 위생·관리 기준 등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제도화 추진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부는 문신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련 폐기물도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과 유사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
문신사 관련 협회들도 새 법안 제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계, 미용업계와의 갈등 증폭에 더해, 해당 법안 제정으로 인한 타 업종 독립 입법화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해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다.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문신 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 개선하자'는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과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