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거 의결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조정위는 각 직역 대한 업무 전문성과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 비중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이다.
다만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업무 중첩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만큼, 이를 조정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전문가 위원이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적고, 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복지위에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환자의 과거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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