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사단체는 이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업무 중첩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만큼, 이를 조정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업무조정위원회는 각각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업무 전문성과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비중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이다.
다만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구성은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기존에 위원 추천 단체로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만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의견이 나왔다. 여기 의료기관 단체 역시 포함해달라는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김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 당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타 직역이나 비전문가 위원이 이들의 업무 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가 법적인 쟁점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그 결정권을 민관합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박도 내놨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며 "비전문가 위원의 구성은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임명권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