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의원급에도 두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비중이 높은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는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마약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한꺼번에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라고 하는 악법은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배치해야 하게 된 것. 약사가 마약류관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약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미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1인 근무 의원에서도 마약류 처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미 의사는 지연 보고 시 행정처분이나 관리 미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자정작용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불신하고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법안이다"라며 "현재 병원급의 마약류 관리 약사가 실제로 의미 있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책임 없이 의무적인 고용만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개정안으로 인력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1차 의료기관 폐업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의사 수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자 배치 기준을 모든 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사 1인 근무 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취약지에 있는 영세 의원에까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위기에, 봉착한 지역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고도 우려했다. 약사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시행해야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료단체와의 그 협의도 없었다. 법안은 의료 현실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극히 일부 사례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중범죄가 아님에도 징역이 포함된 큰 벌금의 처벌로 과도한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 고용 의무화는 지방 의료 및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다"라며 "이번 원칙은 의료현장과 행정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에 도움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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