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의사 4인 미만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특히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문금주, 문대림, 박민규, 박지원, 박정현, 박해철, 송옥주, 이해식, 이광희, 이재강, 이재관, 이용선,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진욱, 채현일, 최민희, 허영 의원 등 총 24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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