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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발행날짜: 2025-02-03 05:00:00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변경 내용을 알아보자

  • 정보성 게시글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의료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원의들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보건소의 소명 요청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의료법을 위반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광고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블로그·유튜브 게시물, 광고 배너는 심의를 받았지만 연결 페이지는 심의가 누락된 경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이 사실상 광고로 간주된 경우 등이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에도 연초부터 의료광고 관련 사건이 쇄도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개원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은 개정판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법률 해석과 함께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의료광고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지금, 개원의(또는 의료광고 사업자)라면 이 해설서를 반드시 정독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아래 핵심 내용이라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환자가 작성한 단순 후기글에 대한 규제 시작

☞ 환자가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글은 ‘의료광고’로 보지 아니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전대가를 수취하는 등 사유로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후기는「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위반 사례)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형태로 환자의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을 선별하여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

(위반 사례)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위반 사례)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부탁을 받은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로 보이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나 영상을 배포할 경우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애초에 대가성 병원 후기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사용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해설서에서도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부탁을 받아 환자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로 보이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필자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보건소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네이버에 요청하여 환자의 자발적 후기를 블라인드 처리한 사례도 있다.

특히,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병원의 이름이 특정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자체를 금지하고 단속하겠다는 취지의 규정도 포함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고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SNS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의료광고를 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해당될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임

☞ 배너를 클릭했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랜딩페이지)에는 해당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위 내용은 기존 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다양한 위반 사례가 각급 법원의 재판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의 해석과 다른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도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일부 지자체들이 계도기간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는 취지로 소명하며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관련 해설서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밝힌 이상, 2025년 이후 이루어지는 미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SNS를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 간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즉, 일반적인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이 홈페이지처럼 운영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루 100명도 방문하지 않는 블로그까지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판례를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가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의 홍보 활동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 광고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 대가를 지급하여 특정(혹은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성 게시물인지와 관계 없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서 의료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것임

과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광고"에 해당하고,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올리는 게시물은 "광고가 아니므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의료법상 광고 해당 여부 및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했는지와 무관하며, 이는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번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광고비 지급 여부가 아닌 광고의 목적과 내용 자체가 규제 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정보제공 콘텐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다만,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전심의를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이나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학술 활동이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 이는 환자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식이나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특정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 포함된다면 이는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심의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게시된 의학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항목(병원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원의들은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건강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전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환자 유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맺음말

결국, 의료광고 규제는 단순한 정보 제공과 상업적 홍보의 경계를 어디에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광고와 정보 제공을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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