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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의약품 제조 사건 재조명…사전조제 제도 바뀔까?

발행날짜: 2025-02-11 11:34:45

서울특사경 한방병원 고발…"곪은게 터진 것"
"한의약분업 도입 및 사전조제 금지 도입 시급"

최근 유명 한방병원이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한약사회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복수의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복수의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해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현재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진료 후 약을 처방 및 조제할 수 있다.

한약사회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 약사가 처방전이 적절한지 한번 더 확인한 뒤 약을 조제해 투약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건전한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 분야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병원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제 투약으로 인한 문제가 곪아터지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환자가 오기 전 미리 한약을 제조하는 '사전조제' 제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환자가 오기도 전에 처방할 한약을 미리 조제하는 행위를 사전조제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조제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사전조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전조제 역시 처방전에 따르는 경우만 가능한데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처방전 양식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된 바 없다"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전조제해도 된다는 것 외에 약사법령에 따른 처방전 감사 및 보관,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독 한의계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는 정부에 실망스럽다"며 "의료업은 제조업이 아님에도 한방의료기관이 예비조제한다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사이비제조업과 마찬가지인만큼 복지부는 이러한 사전조제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4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만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 한번도 한약사가 명시된 적이 없다"며 "한의사 무소불위의 정책만을 펴다보면 국민 보건은 계속 저해되고, 한의약계는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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