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해 또다른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사에 대해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송각엽)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2008년 9월경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6층 및 7층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
이후 2012년 8월 2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월 6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B씨를 고용해 같은 건물의 3층, 5층에서 또 다른 의원을 개설하게 지시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은 A씨가 불법행위를 하기 넉 달 전인 2012년 2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6월 8일 같은 이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사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A씨는 의사 B씨와 협력해 두 병원 모두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공백 방지'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또한 B씨가 운영한 병원은 A씨가 주도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진료하는 행위는 기존 판례에 따라 허용됐다"며 "A씨는 수사과정에서야 위법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직후 곧바로 B씨를 사직 처리해 불법성을 제거했다"며 "하지만 해당 판결으로 A씨가 경제적 파산 등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 한 명이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1개소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기 때문에 공익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직후이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해 새로운 의료기관을 신설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기존 판례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직후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하지만 A씨는 그 후로도 2015년 5월 21일까지 장기간 의료기간을 중복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불법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경위 등을 따져보면 의료법의 1인 2개소 금지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역시 가볍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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