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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포함…"정부 통제 의도 없다"

발행날짜: 2025-02-06 05:30:00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 포털' 추가 입법예고
"의사 고유번호로 대체조제 정보 일괄 조회 등 편의성 강화"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성분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의 업모포털 사이트가 추가되면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제 및 검열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정부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아래서 의사와 약사 간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지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심평원이 검열하거나 지원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체조제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된 사후 통보방식은 전화, 팩스 등으로 제한돼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해당 입법예고는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가 의약품을 최종결정하게 될 시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약화사고 역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전화나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었던 것에 수단만 하나 더 명시하는 것 뿐"이라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DUR은 대체조제한 것을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의약품을 중복 복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지 대체조제를 팝업창으로 띄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DUR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애초에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DUR서비스와 대체조제는 다른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간 조제 및 처방하는 건수가 16~17억건 정도인데 2~3년 전에는 12억건이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 심평원의 업무 포털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하나의 웹 페이지를 만들어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의사 정보와 대체조제 약 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의사들이 자신의 고유 면허로 접속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은 전화, 팩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장이 되지 않고 본인이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며 "우리가 구상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진료하면 청구하는 요양급여 청구 포털을 상시 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아래서 의사와 약사 간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지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심평원이 검열하거나 지원할 의도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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