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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무사 시켜 마취제 투여...12억원 전액 추징

발행날짜: 2025-02-04 12:00:16

의사 A씨, 치료·예방 목적 아닌 수익 위해 마취제 4만㎖ 투약
법원 '징역 6년' 도 선고...보건범죄 특별법 및 의료법 등 위반 인정

5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수면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 투여를 지시하고 12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소정)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리고 12억54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내과 전문의 A씨는 2016년 11월 9일부터 서울시 강남구에서 B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수면 목적으로 방문하는 내원자에게 수면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신마취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 5㎖당 판매단가 10만~20만원의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인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투여 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다.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비슷한 효능의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과는 달리, 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시 식약처장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오·남용 단속을 피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환자의 결제금액에 비례한 투약량의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조무사가 주사하게 지시했으며, 협조한 간호조무사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019년 9월 30일경 A씨는 처음으로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대금 16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에토미데이트 80㎖을 16회에 나누어 본인이 직접 주사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지시했다.

이후 2024년 9월 14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에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했다.

5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수면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 투여를 지시한 의사가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판매수익을 얻기 위해 약을 투여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우선, 간호조무사에게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투여를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료 보조행위만 가능한 간호조무사가 수면마취제 투약에 대한 교육도 없던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에토미데이트에 의한 마취행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A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은 환자 총 48명에게 40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만9670㎖을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들에게 5071번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A씨는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사는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면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마약류관리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약사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주장"이라며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판매에 포함시키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 증언 등에 따르면 환자 방문 당시 의사의 문진이 없고 마취제를 간호사가 투여했으며 잠에서 깬 뒤에도 의사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환자에게 명품 등을 담보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판매수익을 얻기 위해 약을 투여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의사인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터를 취급했을 뿐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주사를 진행한 점 역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할 때는 의사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에 의해 직접 투여되거나 의사 지시감독하에 투여돼야 하는 약물으로 환자의 혈압이나 호흡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A씨는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최소한의 진료행위조차 하지 않았으며 간호조무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추가 투약하는 등 정황이 나타나 유죄로 판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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