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고, 그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련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역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대체조제는 부작용과 약화사고 등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법안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한 모습이다.
해당 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사실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을 없애고 정보 공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또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 변경해, 관련 행위가 의약품을 바꿔 조제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전화·팩스 등으로만 제한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계류되면서 복지부 시행규칙 역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가 이 같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함으로 보이는데, 정작 법안이 계류돼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무엇보다 이 시행규칙을 실행해야 하는 심평원은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해당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시행규칙을 예고한 복지부 역시,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자체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직접 사후 통보하는 것은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 시행규칙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그저 심평원이 실행 못하는 상태로 이름만 있는 시행규칙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대리 수술을 '동일 진료과 의사 수술'로 바꾸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명칭을 바꿔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를 활성화할 의도로 보인다는 것.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법안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지만, 대체조제 대신 오리지널 대체 의약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과연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대체조제가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자는 것 자체가 환자 건강권을 더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처방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체조제의 수월성과 특정 직역의 편의를 봐주는 것 말고는 국민에 어떤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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