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과 의무사관후보생 입대 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거리로 나와 집회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22일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 명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훈령 개정안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국방부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1일, 지난해 사직으로 입영 대상자가 된 미필 전공의 3300여 명을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1000명가량을 의무장교로 선발하고 있는 만큼,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생기게 된 것.
집회 주최 측은 국방부 훈령 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뿐더러,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이미 병역 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어, 다른 병역 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차별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 입영 시기마저 강제당하는 문제까지 더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평등권 박탈 및 병역 의무 이행자 차별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의료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젊은 의료인들이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지역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전국 보건지소의 40%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영 지원자가 충분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역자보다 입영자를 적게 선발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 충원 문제로 인한 지방 및 필수의료 공백 심화를 야기한다는 것.
실제 사직 전공의인 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는 10여 년 전 2400명이었던 공보의는 현재 1200명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전역자가 500명, 입영 대상은 250명에 불과해 의료취약지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입영 희망자가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올해부터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봤다.
집회 주최 측은 "이미 정부는 작년 말 입영대기 가능성에 동의하라는 서류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게 보냈다"며 "하지만 서류 답변이 원하는 만큼 모이지 않자, 동의 없이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없는, 오직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순수한 항의 집회"라며 "참가자는 군 입대를 앞둔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대부분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를 후원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역시 "순수한 사직 전공의들의 용기 있는 집회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며 "국방부 훈령 개정은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는 사직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방부 훈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훈령이 개정 시 기존 서약서는 무효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만약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고 싶다면, 새로운 서약서에 다시 서명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래의료포럼은 국방부가 진행했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 문항을 공개하고 국방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의 4번 질문을 보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입영까지 1~4년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조사는 입영 의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영 대기시키겠다는 통보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시기적으로 준비 상황을 밝히기 적절치 않지만, 소송 형태·주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 등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이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법원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입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아무런 기준 없이 2~4년까지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병역 자원 확보가 이유라면 차후 수급 계획 조절해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행정의 적절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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