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만 이뤄진 상황에서는 입대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용산 국방부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역미필 전공의 입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입대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지던트 년차 순으로 입대를 진행할지, 나이가 많은 순으로 진행할지 등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며 "입영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병무청 역시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면허정지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면허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후 상황은 추후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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