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개혁 실행 박차…'소아수술-부인암' 보장성 강화

발행날짜: 2025-02-27 17:26:3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난도 수아 수술 가산항목 및 연령 확대
박민수 차관 "난이도 높지만 저평가된 수술, 순차적 보상 강화"

정부가 의료개혁 실행의 일환으로 저평가된 소아 고난도 수술 및 부인암 진료 등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및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동시에 가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된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분야에 해당하여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을 확대했다.

그간 소아 외과계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및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284개→603개)했다.

또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487개 항목, 100%가산),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함께 개선한다.

박민수 차관은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인암 진료 보장성 또한 강화한다.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현장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하고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박민수 차관은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 적출이 아닌 자궁경부 절제를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행위분류가 없어 낮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에서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