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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월급오르나…간호법 개정안 발의 처우 개선 시동

발행날짜: 2025-02-28 12:01:30

이수진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비용 정부 의무 부담"
국회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권한·지위 강화" 전폭 지원

국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권한·지위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은 전날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간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간호법에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확정적으로 수정한 것.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들은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한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간호법 개정안을 통한 간호사 지원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6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여야 가리지 않고 간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황에서 간호사 덕분에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날 간협은 대의원 채택 건의문을 통해 국회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 ▲간호대·의료기관 교육·수련 환경 개선 ▲법정 간호인력 기준 개선 ▲방문간호·가정간호·방문보건 법령·제도 통합 등을 요구했다.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같은 채택안에 호응하며 ▲간호사 전문성 강화 ▲적절한 보상 체계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돌봄·건강·교육 영역 강화 ▲간호사 권리 법적 보장 등 처우 개선 및 지위·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킨 간호사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유지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역량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배출을 위해 교육 과정과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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