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즉,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행위를 기반으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간호법 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간호사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도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구분한 것처럼 진료지원인력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PA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박 과장에 따르면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행위를 기반으로 미세 조정할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업무는 총 90여개. 이중 40여개는 일반 간호업무로 이는 시행규칙에서 제외하고 50개 안팎의 행위를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담았던 업무범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각 대학병원에서 실제 PA간호사가 실시 중인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아낸 바 있다.
다시말해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제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 응급약물투여 외에도 골수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을 포함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골수천자 등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어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상당수 대학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로 상당 부분 채우고 있는 실정. 과거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PA간호사가 대신해왔지만 지난해 초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전공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진 상태다.
복지부에 이 같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의 조정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며 "행위를 추가 혹은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를 검토 중으로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체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내 또 다른 직군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에 합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과장은 기존에 PA간호사로 활동했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이후 새롭게 선발되는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해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령, 기존 PA간호사는 일정한 임상 경험 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을 둠으로써 현재 활동 중인 PA간호사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박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중순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이후 진료지원인력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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