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구조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올해 불균형한 수가 왜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1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수가 불균형을 과감하게 바로 잡을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통해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부야 수가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강중구 원장은 "수가 왜곡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 처치, 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 적용 중인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불균형 요소로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해 왜곡된 수가 구조를 바로잡고, 저평가 및 고평가된 수가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가 높은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해 전체 의료행위 영역의 균형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중구 원장은 올해 안에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절차개선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허가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대부분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한 후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업체가 신청하는 범위에서만 허가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허가범위를 넘어 소아 등 다양한 환자에게 긴급한 치료를 위해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이러한 허가사항과 치료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료상 필요한 경우 안전성 등을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약제는 2008년, 항암제는 2018년, 치료재료는 2020년부터 별도의 절차를 제정해 허가초과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 원장은 "원장으로 취임 후 현행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허가 초과 승인 제도 운영이 너무나 경직돼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약제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는데 이러한 기관은 20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외국의 제도 고찰 등을 통해 현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에 마무리했다"며 "올해에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개선이 마무리돼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모든 의약품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입법발의 진행 중
이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다.
DUR 의무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입법발의가 진행 중이다.
강중구 원장은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DUR은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됐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 및 투여 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강 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안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하겠다"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심사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하고,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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