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순물로 인한 회수 조치가 반복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제조‧포장 단위에서의 문제 발생 역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포장‧오부착 등은 이미 지난해에도 식약처가 관리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그 변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포장‧오부착 등에 따른 2건의 회수 조치를 공고했다.
이는 위수탁 품목 등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포장, 오부착 등이 이뤄져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
앞서 지난 6일에는 영진약품의 영진설트랄린정50mg에서 포장재와 내용물이 상이한 병이 발견돼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동일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라베뉴정10/500mg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었던 것.
이어 10일에는 대원제약의 테네틴엠서방정에 동일 성분의 메디카코리아의 테넬엠서방정의 첨부문서(설명서)가 오부착 된 병이 발견됐다.
이들 품목은 모두 마더스제약에서 생산하는 품목으로 생산과정에서 오부착 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포장‧표시 불량 의약품의 회수는 지난해에도 반복돼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식약처는 협회 등을 통해 제약업계에 의약품 포장·표시 오류 회수 사례 관련 자율점검 실시 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포장·표시 불량 의약품 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체에 관련 사항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 것.
이에 오포장 및 혼입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포장·표시 표준운영절차(SOP) 적절성 및 준수 현황 △포장·표시 작업원 교육·훈련 SOP 적절성 및 운영 현황 등의 자율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에도 유사한 사례로 인한 회수는 이어졌고 이같은 흐름은 올해에도 반복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미 지난 1월에도 브로낙점안액 등을 시작으로 이번 2건까지 총 5건의 포장‧표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선 요청에도 제약사의 기본적인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제약업계 차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사례 같은 수탁사의 문제로 인해 회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향후 위탁사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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