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와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등이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우선, GSK의 옴짜라(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얀센의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얼리다정은 작년 2월 열린 암질심에서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요법으로 보험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 이전 치료요법을 명확화하는 조건에서다.
엔허투는 지난해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급여 적용을 받은 바 있다.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도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제 적응증으로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로 급여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한편,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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