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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정기 주총 개최…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발행날짜: 2025-03-20 16:36:35

보통주 1주당 500원‧우선주 510원 현금배당 결의

유한양행은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현금 배당 등을 결의했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오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 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특히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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