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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철수까지...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수난

발행날짜: 2025-03-28 12:05:42 업데이트: 2025-03-28 12:13:16

재심사용 자료제출 기한 넘어 식약처 판매업무중단 처분
제일약품 수탁 일부 제품 포함 CSO 업체 철수 가능성

지난 2018년 제일약품이 허가를 받은 '듀오메트엑스알정' 등 일부 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제제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제일약품 측은 최근 CSO 업체 등에 판매 중단 등을 알린 바 있어 해당 품목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일약품의 '듀오메트엑스알정', 동광제약의 '알엠서방정', 국제약품의 '크레비스정'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일약품의 듀오메트엑스알정 제품사진.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3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들은 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조합의 고지혈‧당뇨 복합제다.

관련 조합의 성분 제제들은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이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후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일약품의 듀오메트엑스알정, 동광제약의 알엠서방정, 국제약품의 크레비스정, 동국제약의 '로수탄메트정'이 허가를 획득했다.

이중 이번에 3개사의 품목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제일약품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다.

특히 이번 행정 처분은 해당 품목들을 보유한 제약사에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시판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에 따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

다만 이번 행정처분 사유가 시판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이라는 점 등에 따라 향후 해당 품목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제일약품의 경우 해당 품목과 관련한 판매중단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위탁했던 제약사들 역시 철수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것.

실제로 제일약품은 지난해부터 CSO업체 등에 일부 품목의 판매 중단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올해에도 3월부터 해당 품목의 판매가 중단 된다는 소식을 안내한 상황.

반면 제일약품의 판매 중단에도 일부 품목의 판매는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제일약품에서 생산하는 품목으로 허가 받은 품목 중 동국제약의 로수탄메트정의 경우 이번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해당 품목들의 이탈로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만이 시장을 지킬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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