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렌비마 퍼스트 제네릭에 도전했던 보령의 후발의약품 출시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렌비마와 관련한 특허 중 오는 4일 만료되는 특허를 제외한 모든 특허에서 도전에 성공했기 때문.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렌바티닙)'의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렌비마에 대해서 에자이가 지난 2015년 등재한 특허로 만료일은 2028년 3월 4일이다.
이번 심결이 주목되는 것은 보령이 꾸준히 진행한 특허 허들 넘기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소 등에 따라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는 관련 특허 심판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렌비마는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보령은 오는 4월 4일 만료되는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를 제외한 모든 특허에 대해서 특허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이번 특허 심판 청구 성립에 따라 4개 특허 모두에서 1심에서는 승소하며, 특허 장벽의 일차적인 무효화에 성공했다.
즉 일부 특허에 대해서 현재 2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는 4월 4일 특허가 만료되면 해당 품목의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
실제로 이같은 상황이 인정돼 보령이 미리 허가 받은 렌비마의 제네릭 품목인 ‘렌바닙캡슐’ 역시 우판권을 획득했다.
보령은 렌비마의 제네릭에 도전하면서 기존에 없돈 12mg용량을 포함해 3개 용량을 허가 받았고, 이중 기존에 존재했던 2개 용량은 모두 우판권을 획득한 상황.
특히 이들 품목이 오는 4월 5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우판기간을 인정 받은 만큼 보령은 해당 품목의 제네릭 출시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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