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개선안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병용요법을 둘러싼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만큼 이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주요 의학회와 의료단체에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서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급여 적용 중인 약제에 비급여인 신약을 추가하면 새로운 항암요법으로 판단, 기존의 약제까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 시행을 통해 기존에 급여였던 약제는 신약을 추가해 병용요법으로 쓰여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고시 시행 후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둘러싼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진과 제약사가 치료제의 급여 적용 여부를 알지 못해 처방도 안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가령, 치료제가 개별로는 현재 급여로 적용됐지만 병용요법으로 새 적응증 허가를 받으면서 모두 비급여인 상황이라면 행정예고 확정 이후 어떤 치료제가 급여로 적용받는 것이냐에 대한 안내도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두 약제 중 비싼약을 해줄거냐, 아니면 저렴한 약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다가오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 오는 6월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구체적인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여부를 마련, 다음 달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사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용요법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허가사항 내에서 활용해야지 급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을 통해 심평원 측은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이 고시 개정 됨에 따라,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확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며 "해당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6월 시행)이니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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