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제2의 의정 사태를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17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의정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협의 없는 제도 강행 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이 밖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지속적인 파열음이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각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 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계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직역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역시 지역의대를 통해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 정원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다"라며 "다만 불이행 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시정명령, 정지, 취소 등 단계적 조치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