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의사회 회비의 가치

서울시의사회 채설아 부회장
발행날짜: 2026-04-13 05:00:00 업데이트: 2026-04-13 08:22:46

서울특별시의사회 채설아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재무를 맡은 지 9년차에 접어들었다. 제34대와 제35대 집행부에서 재무이사를 역임한 후, 제36대 집행부에서는 재무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회무에 헌신해 왔다.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 의사회의 재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회원들이 내는 회비 납부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일부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재무 부회장인 나의 답변은 개인의 영역과 직역집단의 영역에서 그 혜택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직역 단체는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한다. 개인과 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다를 수 없기에 이런 맥락에서 회비 납부율의 감소는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의사회는 의사 면허신고 및 연수 교육, 각종 위원회 운영 그리고 실사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현지 방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실사상담위원회와 회원고충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원 및 회원 가족의 경조사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인사노무관리 자료, 의사면허 신고 확인 등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연수 교육 참여 시 등록비를 차등화하고, 온라인 면허 신고 제한, 위원회 위촉 제한, 선거권 미부여,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하는 등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타 직역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협회는 회비 미납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지어 회비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강제까지 불사하며 단체의 기강을 세우고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미납 회원이 보수 교육을 신청할 때, 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의사회는 제도적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11월, 서울시 4개 의약단체(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회)와 전현희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이나 약사가 기관을 개설할 때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의사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회비 납부율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는 회원 모두의 기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는 법률 대응 비용이며, 회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의료 분쟁의 방어막이자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투자이기도 하다. 즉, 회비는 의사 개인은 물론 의사회 전체 공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찌우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아니라 직역 전체를 지키는 보험에 해당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여의식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와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전문적 식견과 윤리적이고 숭고한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의료 제도나 의학적 사안에 대한 의사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만하고 무기력한 각자 도생하는 집단의 미래는 밝지 않다. 선명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감 있는 직역으로서 의사회는 그 사회적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 의료계의 내일을 결정짓는 것은 의사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속에 달려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