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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앞에서 목소리 높인 의협…의료기사법 저지 총력전

발행날짜: 2026-04-27 17:26:36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입법 당사자에 직접 반대 전달
'처방·의뢰' 허용에 "면허체계 훼손·환자안전 위협" 강경 반발

27일 의협은 이례적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우려사항 등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논의의 핵심 당사자인 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 주체를 향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명 발표를 넘어 의료계의 강한 위기감과 압박 수위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27일 의협은 서울 송파구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합돌봄 정책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등 의협 임원진과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 지역 회원들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2025년 10월 발의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에 의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조항이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던 의료기사 업무에 '처방·의뢰'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또한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

이어 "현행 의료체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으며, 의료기사는 그 지도 아래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사법부 역시 일관되게 인정해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의협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현장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의료기사 간 실시간 소통이 약화되고, 환자 안전 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돌봄체계 및 방문재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정책 역시 2028~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사 단체가 합의 여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의 혼선을 우려했다. 아울러 '지도' 개념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체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통합돌봄체계 정착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지속하되,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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