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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은 복합적인 의료행위...환자 안전 담보가 우선"

발행날짜: 2026-07-10 12:04:41

119법 시행령 비대위 업무범위 문제가 아닌 생명 직결 사안
소방청 내부 검토 결정에 1인 시위 잠정 유보 "추이 지켜볼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를 두고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 안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청이 관련 사항을 내부 검토하기로 하면서 1인 시위는 잠정 유보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즉각 대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 면담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서 환자 안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기관내삽관과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가 단순한 술기 수행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 상태 평가부터 처치 수행, 실패 대응, 합병증 관리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충분한 교육과 임상경험, 객관적 역량 검증, 질 관리 체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

앞서 비대위는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 정책긴급토론회, 공동 정책제언 발표, 소방청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방청과의 면담에서 환자안전과 검증체계의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소방청은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비대위는 이를 최종적인 문제 해결로 보지 않고 있다. 아직 공식 문서화된 검토 결과나 구체적인 환자안전 검증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대위는 소방청의 입장을 존중해 1인 시위를 잠정 유보하지만, 검토 과정을 지켜보며 환자안전 원칙이 반영되는지 지속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환자안전 검증체계 없이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다시 추진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즉시 재개하겠다는 경고다. 향후 비대위는 소방청 내부 검토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환자 생명이 어떠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고위험 응급처치 권한은 충분한 검증 이후 논의돼야 한다"며 "권한 허용보다 환자안전 검증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은 처치 건수가 아닌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은 "이번 결정은 소방청의 내부 검토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판단"이라며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이뤄질 경우 환자안전 검증체계와 교육·역량평가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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