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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진료권 침해 소지"…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검토

발행날짜: 2026-07-24 11:50:14 업데이트: 2026-07-24 12:00:51

시행령 신설 조항,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난 위헌 소지 주장
의료인 공동청구·국민 참여 검토…소송비용·법률지원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법적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사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치료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하위법령으로 신설한 것으로,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권뿐 아니라 환자의 기본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도 정부가 의료 이용 관리 등을 이유로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함에도 행정적 관리 목적이 진료에 개입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전문적 진료 판단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국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치료선택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함께 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는 한편,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의견서 제출 등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소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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