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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 이력 공개법에 신중론…"득보다 실이 더 커"

발행날짜: 2026-08-13 05:30:00 업데이트: 2026-08-14 10:38:22

복지부 신현두 과장 "예방 대책 되기 어렵다" 의견 밝혀
"1% 부적격자 잡으려다 필수의료 흔들…정보 악용 우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이력 공개를 한다고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과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도 말했다.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보건복지부전문지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1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신현두 과장은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치료행위를 하는 일종의 선의로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니라 피부과, 안과, 정신과 등으로 치우침 전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금도 고위험 필수의료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적은데, 이런 상황을 부추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봐도, 정말 의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이력이 공개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으려는 환자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 과장은 "복지부에 있는 의사 출신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외과의사 등 전문가를 한 명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 부분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100% 의료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도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MZ 의사들이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정부나 사회에서 명확하게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불러올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면, 복지부 역시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논거를 복지부가 활용해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90%, 고위험 의료행위 분야에서 10%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10%만으로도 전체 필수의료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앞서 토론회에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말에서 빈대는 진짜 문제 있는 의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의사들은 전체 의사 중 1%도 안 될 텐데, 그런 의사를 잡기 위해 다른 대부분 의사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윤리학회가 주장한 ▲독립된 환자 안전 사고 조사·분석 기구 설립 ▲보호된 학습 체계 구축 ▲미국의 NPDB(국가 의료인 정보은행)와 같은 전문직 면허관리 기구 중심의 비공개 등록·정량적 관리 체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과장은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려면 형사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아야 하는데, 사법부에서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자료 수집이 힘들다"며 "판결문을 정확하게 봐야 어떤 의료행위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등은 가능하겠지만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를 위해 복지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결국 전반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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