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산 항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짝을 이루며 비소세포폐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가 다음 달 건강보험 등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내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영역에서 첫 단추를 꿰었지만, 이번 급여 등재와 상한금액 설정이 향후 렉라자 병용요법 전체의 환자 부담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브리반트 고식적 요법(2차 치료 등)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위한 공고내역 의견조회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공고 의견조회 절차에 전격 착수한 것은 행정적 절차의 사실상 최종 단계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10월 급여 등재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급여 적용이 가시화된 대상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다. 적응증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특히 이번 급여 논의는 리브리반트가 지난 2022년 2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리브리반트는 희귀하고 치료 난도가 높은 변이 양상을 보임에도 고가의 약제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으나, 급여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급여 적용과 함께 책정될 리브리반트의 약가다.
심평원 의약품통합정보 시스템 확인 결과, 리브리반트주(0.35g/7mL)의 급여 상한금액이 병당 132만 2570원으로 공식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개시 일자는 다가오는 10월 1일이다.
최종 정책 결정 과정 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고시 확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해당 약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이번 등재가 지니는 의미를 이 같은 '상한금액의 공식화'에서 찾고 있다.
비록 리브리반트가 국내 환자가 가장 적은 제한적 영역에서 첫발을 내딛지만, 병당 132만 2570원이라는 명확한 상한금액이 확정되면서 향후 비급여 영역이나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치료 비용 산정에 기준선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유한양행의 국산 항암신약 '렉라자'와의 병용요법에 미칠 파급효과다.
현재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급부상 중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그간 리브리반트의 높은 비급여 약값 때문에 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이 치명적이었다.
이번에 리브리반트의 급여 등재와 함께 구체적인 상한금액이 뚜렷하게 잡힘에 따라, 향후 병용요법 전체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체감하는 총 치료비 부담 압박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구나 렉라자+리브리반트 1차 요법 연구인 MARIPOSA의 장기 OS 데이터가 미종결 상태인데다 최근 WCLC 2026에서 공개된 PALOMA-2 연구 업데이트 결과로 효과의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향후 임상현장 경쟁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국내에서는 리브리반트가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환자들은 기존에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새로운 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컸다. 개인적으로 급여 논의 과정에서 질환과 치료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선민 교수는 "급여 협상 과정에서 리브리반트의 약가가 조정된 만큼, 조정된 약가가 향후 1차 병용요법에도 적용될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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