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내린 자격정지 처분 관련 소송에서 6건 중 1건꼴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복지부가 상대한 전체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된 214건 중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반면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소송에서는 국가 패소율이 2.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34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2026년은 8월까지만 41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전체 접수 건수보다 20.6% 많았다.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인 2025년과 2026년을 제외하고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의 국가 패소율을 보면, 2021년 14.1%에서 2022년 6.2%로 줄었다가 2023년 16.4%, 2024년 26.5%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31건(9.8%), 한의사 18건(5.7%), 약사 9건(2.8%),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2건(0.6%), 한약사와 간호사가 각각 1건(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근거,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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