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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콜라겐 스킨부스터 국감 도마… "안전성 즉각 검증해야"

발행날짜: 2026-10-13 11:44:56 업데이트: 2026-10-13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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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미용 목적 주사제 부작용·규제 공백 심각"
위험 신호에도 허위 광고 성행… 식약처 "연내 대책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미용 목적 인체 유래 조직 제품(스킨부스터)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규제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해당 제품들이 1회 시술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에도 피부 미용 목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 체계가 불충분해 현재 유통 중인 제품들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ECM 스킨부스터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식약처에 주사제 형태로 인체에 주입되는 제품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체 조직을 사용하지 않은 유사 제품과의 안전성 심사체계 차이를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 관련 구체적인 부작용 우려 사례를 제시했다. 인터넷상에서 염증, 결절, 발적, 부종, 색소 침착 등의 사례가 올라와 있다는 것. 다만 이런 사례만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여기에 제품 세척에 쓰이는 계면활성제(SDS) 잔류량이 많거나, 탈세포화 과정에서 남은 잔류 DNA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관련 논문도 언급하며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의 정책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도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20여 개 회사에서 100여 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즉시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문제가 확인되면 사용 중지나 회수 및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품들의 사용기한과 보관 기준도 문제로 다뤄졌다. 피부 조직을 분말화한 제품이 실온에서 보관되고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박 의원이 확인한 자료상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제품마다 차이가 있어 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효능 광고 실태도 지적했다. 일부 병원들이 모공 크기나 기미, 잡티, 결밀도 개선 효과를 내세우며 타 인공 합성 물질보다 우월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지난 1년간의 광고 단속·적발 실적을 질의했으나 오 처장이 정확한 수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자 "국감 직전에 항상 방학 숙제 밀려서 하듯이, 개학 전날에 밀린 일기 쓰듯이 대응하시는 모습을 여러 질의에서 보게 된다"며 "한 번 지적이 되면 그다음 해 국감 때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앞서 식약처 역시 인체 조직 활용 제품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현행 인체조직법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관련 정책 연구가 연내 종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선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시중 유통 제품 검사 요구에 대해선 "더 살펴보고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실과 상의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적발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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