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서 법정전염병인 보툴리눔 독소증 의사환자 3명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담당 진료의사 신고로 손발 떨림과 저림, 복시현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보툴리눔 독소증 의사환자 3명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발생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기도 역학조사반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공동섭취한 참치크레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추가환자를 모니터링 중이나 현재까지는 더 이상 유사 환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환자 검체 및 원인 추정음식물에 대한 독소 검사를 실시중이며, 결과는 1주일 후에 판명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는 미국의 경우 매년 100여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3년 6월 대구에서 일가족 3명, 올해 6월 충남에서 1명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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