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중 상당수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센나’등 식품에 사용금지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비자보호원이 약국·할인마트·수입상가·인터넷몰에서 판매되는 총 19개 업체 22종을 조사한 결과, 16종에서 식품에 사용금지된 약품성분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지성분 검출제품중 16종중 센나 성분이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10종이었으며 두제품모두 하제로 남용시 설사·복통·구토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성분으로 특히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소보원은 다이어트 식품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들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의약계에서는 동규자차 중 일부제품군의 센나 성분검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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