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면허 다단계화, 올 상반기 개정안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6 12:18:44

복지부,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는 '무산'

의사면허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5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면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과잉배출 전문과목의 전공의 감축 등을 통해 전문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면허 다단계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는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수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첫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이 치러지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간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인요양보장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결위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