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5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면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과잉배출 전문과목의 전공의 감축 등을 통해 전문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면허 다단계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는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우수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첫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이 치러지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간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인요양보장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결위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