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손상성폐기물용기 사용기한 연장 긍정 검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05 07:09:25

서울시의사회,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방문 건의

서울시의사회는 손상성폐기물의 발생량에 비해 전용용기의 사용기한이 15일에 불과, 비효율적이라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최근 환경부 산업폐기물과를 방문, 폐기물관리법 시규 개정관련 이같은 회원들의 불편사항 등을 정리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손상성폐기물의 경우 감염 우려등이 없음에도 불구 의원급의 경우 15일로 제한돼 있다며 6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장연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의사회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의 방수규정에 대해서도 용기제작비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환경부는 액상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구분하여 생산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면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해서는 귀·코 등에서 흡입한 분비물의 냉동보관 조항 폐지 요청에는 치료중 발생하는 분비물은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료되고 치료후 세척시 발생하는 분비물은 제외된다며 부폐변질의 우려가 있는 분비물은 냉동보관하는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점검관련 해서는 전용용기를 비치했으나 고의가 아닌상태에서 외래환자가 임의의 장소에 무단투기한 경우 1차 지도 등을 진행하고 재점검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