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손상성폐기물의 발생량에 비해 전용용기의 사용기한이 15일에 불과, 비효율적이라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최근 환경부 산업폐기물과를 방문, 폐기물관리법 시규 개정관련 이같은 회원들의 불편사항 등을 정리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손상성폐기물의 경우 감염 우려등이 없음에도 불구 의원급의 경우 15일로 제한돼 있다며 6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장연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의사회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의 방수규정에 대해서도 용기제작비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환경부는 액상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구분하여 생산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면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해서는 귀·코 등에서 흡입한 분비물의 냉동보관 조항 폐지 요청에는 치료중 발생하는 분비물은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료되고 치료후 세척시 발생하는 분비물은 제외된다며 부폐변질의 우려가 있는 분비물은 냉동보관하는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점검관련 해서는 전용용기를 비치했으나 고의가 아닌상태에서 외래환자가 임의의 장소에 무단투기한 경우 1차 지도 등을 진행하고 재점검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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