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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 위반 병의원 43곳 무더기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24 18:15:26

형사고발 14건·업무정지 8건 등 시·군에 조치 지시

경상남도는 관내 전체 병원 104곳과 의원 2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의료법등을 위반한 43개 의료기관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상남도는 관내 의료기관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부산식약청, 10개시 의료감시원과 함께 3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106곳(병원 104곳 의원 2곳)를 대상으로 일제지도점검을 실시 43개(의원2곳 포함) 위반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발건수는 도내 전체병원 104곳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강력한 지도 점검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창원시소재 D병원 등 23개소가 간호사 부족 등 시설기준을 위반했으며 마산시 H병원 등 4개소는 의료광고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또 O병원 등 5개소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진열 등 의료법 위반으로, L병원 등 14개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마산시소재 N병원 등 2개소는 진료과목표시기준위반 등이다.

경남도는 적발된 의료기관중 8곳에 대해 업무정지토록하고 1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치지시 했다. 또 8건에 대해서는 과태로 처분토록 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23곳에 대해 시정명령토록 하고 17건은 경고로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관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하반기에는 금번 지도 점검에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민원·주민여론 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민원 등이 제기된 2개의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며 “위반사항이 중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후속조치로 창원 S병원, 마산 T병원 등에 대해 추가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기관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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