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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소아청소년과 개명작업 '지지부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25 06:33:12

1년쨰 관련법 개정안돼...관계자들 '답답하다'

진단방사선과와 소아과의 개명 작업이 의학회 승인을 받은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학회와 개원의 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3월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로,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키로 결정하고, 개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개정안 발의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어 해당 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진단방사선과와 소아과는 의학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과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지연에 따라 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도 예고되고 있다.

진단방사선과의 경우 대외 활동시에는 영상의학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진단방사선과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3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7곳은 영상의학과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진단방사선과를 사용하고 있다.

소아과의 경우에는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되, 다만 학회 명칭은 '소아과학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탓에 대부분이 소아과라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소아과 개원의들은 ‘소아청소년과’ 명칭을 간판에 달기도 하고 있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이 안돼 진단방사선과 명칭이 공식적으로 맞다”면서 ”그러나 결국 법 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장훈 회장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의학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정착 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조속히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아마 통과될 것”이라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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